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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첨단기술 유출 대응, 기술경찰 확충 절차와 시행일 정리
6월 30일 출범한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확대개편 방안의 시행 시점과 조직 구성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첨단기술을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기술유출 대응체계가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바뀌는지 시점을 짚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동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9.(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래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되던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과로 분리·신설했습니다.
대상 범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조직 개편: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발표부터 출범까지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6. 30.(화) 본격 출범한다. 조직 구성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종래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됩니다.
1단계: 6. 29.(월) 방안 발표
2단계: 6. 30.(화) 전문수사조직 본격 출범
3단계: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사경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 변리사 팁: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나 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담당부서인 지식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연락처와 함께 자세한 시행 절차는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이 유의하실 부분은 제도 시행 시점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26.5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소통망을 통해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가동한다. 이는 6. 30.(화) 조직 출범과는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이므로, 정확한 시행 시점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26.5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미 가동: 6. 30.(화) 전문수사조직
추진 중(시점 미확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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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