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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기술탈취 대응, 행정조사 활용 전 놓치기 쉬운 절차 포인트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의심될 때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제도와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을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님이 기술탈취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을 절차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조사는 어떤 상황에서 검토 대상이 되나요?
설명회에서 지식재산처는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기술정보가 포함된 아이디어의 탈취나 정보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표님 회사가 아이디어나 기술정보의 탈취·부정사용을 의심하는 시점이 행정조사 검토를 시작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피해 인지 후 어떤 순서로 대응 창구를 이용하나요?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단계: 피해 인지 시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로 먼저 연락
2단계: 상담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수사 절차 활용 여부를 확인
💡 변리사 팁: 신고상담센터 상담 이후 절차를 정할 때는 대표님 사안이 민·형사 절차와 행정조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대응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점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는 "올해 6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3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했다"며, "기술범죄 적발의 황금시간대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응 시점 자체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된 만큼, 피해를 인지한 즉시 창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회 다시보기: 지식재산처 유튜브를 통해 확인 가능
원문 정본: “기술·아이디어 탈취시 수사·조사 적극 활용하세요”에서 세부 일정과 발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기업 생존의 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이렇게 지키세요!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이나 세부 처리 일정은 원문과 상담센터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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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