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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기술탈취 대응, 행정조사 활용 전 놓치기 쉬운 절차 포인트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의심될 때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제도와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을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님이 기술탈취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을 절차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조사는 어떤 상황에서 검토 대상이 되나요?

설명회에서 지식재산처는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기술정보가 포함된 아이디어의 탈취나 정보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표님 회사가 아이디어나 기술정보의 탈취·부정사용을 의심하는 시점이 행정조사 검토를 시작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피해 인지 후 어떤 순서로 대응 창구를 이용하나요?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1단계: 피해 인지 시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로 먼저 연락

  • 2단계: 상담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수사 절차 활용 여부를 확인

💡 변리사 팁: 신고상담센터 상담 이후 절차를 정할 때는 대표님 사안이 민·형사 절차와 행정조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대응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점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는 "올해 6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3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했다"며, "기술범죄 적발의 황금시간대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응 시점 자체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된 만큼, 피해를 인지한 즉시 창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이나 세부 처리 일정은 원문과 상담센터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