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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테크노파크 장비 고도화, 신청주체는 기업일까요 TP일까요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는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테크노파크로 명시하면서도 사업목적은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에 두고 있어, 신청주체와 수혜범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두고, 대표님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가 직접 신청 대상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문구를 그대로 놓고 보면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오늘은 그 쟁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 공고, '지원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공고문은 □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테크노파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목적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의 장비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읽으면, 신청 및 사업 수행의 직접 주체는 개별 중소기업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쪽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지원대상 항목만 보면 비수도권 테크노파크에 한정된 사업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사업목적 문구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의 소재지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라도 비수도권 테크노파크가 구축한 장비를 연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고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첨부된 관리지침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2.17.(월) ~ 3.7.(금)으로 짧게 운영되었는데, 이처럼 짧은 창구 안에서 신청주체와 활용범위를 잘못 해석하면 준비한 서류 자체가 무용해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서가 신청주체·활용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판단이 필요한 대표님은 이 지침을 근거 자료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공동 활용 장비로 시제품이나 공정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 성과물의 권리관계와 특허 출원 시점을 장비 활용 전에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95&aplySn=2&buclCd=S8012&buclYy=&dtlAncmSn=2&pageIndex=17&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