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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시적 2주택·매입임대 세제 변경, 체크리스트로 점검

10월 1일 시행 세제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과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요건이 바뀝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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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대표님이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이 남 일 같지 않으실 텐데요. 관련 정책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오늘은 대표님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특례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매입임대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됩니다.

  • 상생임대 특례: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상생임대 시 적용되던 거주요건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조정됩니다.

  • 비수도권 미분양: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이것입니다

  • 신규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줄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매입임대 등록 시점: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중과 배제를 영구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 기본 유지 기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상생임대 종료 시점: 상생임대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적용기한에 따라 종료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변리사 팁: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되니, 본인 사업장이 해당되는지부터 따로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이전고시일: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시 늦은 날까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재확인하셨나요?

  • 거주주택 특례: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 상생임대 유예기간: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 대표님 일정표에 반영하셨나요?

제도 변경으로 특정 개인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3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