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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8월 세제개편 후속조치, 일시적 2주택 특례 왜 손봤나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배경에는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됐는지, 이전 제도는 어땠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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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에는 대표님들이 사업 운영과 함께 개인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챙겨볼 만한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 소식을 배경 중심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조세 제도의 변경은 항상 이전 조치와 맞물려 있어서, 왜 지금 이런 개정이 나왔는지 흐름을 아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왜 지금 나왔나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이번 조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실행 단계라는 점이 배경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나

개정 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해왔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제도는 기한을 두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돼 왔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이번에 손질이 이뤄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대표님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 특례 역시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인 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되고,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만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세제 특례는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보유 부동산의 등록말소일이나 이전고시일 같은 기준일을 미리 정리해두면 향후 세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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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3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