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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인가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대상자·지급기준의 구체적 판단은 첨부 규정을 봐야 합니다.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정을 안내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있었다면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공지문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규정 제정의 근거와 범위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5. 28.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공지문과 첨부 규정의 간극
공지문 자체에는 "대상자, 지급기준 등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고·제보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급기준이 정액인지 사안별 산정인지는 공지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지식재산처)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정안 전문.hwpx 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첨부 규정을 읽지 않고 섣불리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 정황을 포상금 신고와 연결해 검토할 때는 개정 법률·시행령과 이번에 제정된 지급 규정 전문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의 대상자 요건이 실제 사안에 부합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특정 사안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규정 문언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면, 신고 전에 규정 전문의 대상자·지급기준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공지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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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9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