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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상표·디자인등록증 개정, 대표님이 챙길 체크리스트

6월 17일부터 시행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록증 표기와 국제상표출원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상표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등록증 표기부터 국제출원 서류까지 실무에 영향을 주는 변화라,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본 보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어디까지 점검해야 할까

  • 근거 법령: 상표법 시행규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일: 두 개정령 모두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 배경: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절차상 미비점 보완이 목적입니다.

  • 별개 확인 사항: 특허증에 국가명 명시 등을 담은 특허법 시행규칙은 이미 5월 14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상표·디자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등록증 문구: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활용 목적: 해외 진출 기업이라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시 이 등록증을 공식 문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 최초 제출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확인하세요.

  • 재외자 실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를 활용할 때 달라진 면제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 변리사 팁: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 준비 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의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신청서인지부터 구분해두시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정보 기재 시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번호 외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서류: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 설명이 명확해졌으니, 담당자와 함께 재확인하세요.

  • 확인 경로: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소식: 디자인 보호 관련 최근 소식은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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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3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