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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표 심사, 왜 지금 결재단계부터 손보나

지식재산처가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과장·팀장 보고를 거쳐야 했던 결재 구조와 취소환송 출원의 재심사 관행이 무엇을 계기로 바뀌는지 짚어봅니다.

상표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개정이 왜 지금 나왔나

지식재산처는 상표심사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출원 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이며,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하나의 개정안으로 묶인 셈입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도 직결된다”며 심사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전에는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나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팀장 보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취소환송된 출원 역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그대로 다시 심사해왔습니다.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도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재차 보낸 후에 거절결정을 하게 되어 시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 2023년에 도입된 부분거절제도 역시 선출원상표로 인한 심사 보류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의 상표 출원이 진행 중이라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여부가 이제 절차 진행 속도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표님께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중요도·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결재 단계를 대폭 줄여 경력 있는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 처리하도록 했고, 거절결정을 했던 심사관은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특허·실용신안 취소환송된 출원 건의 심사관 지정 방식도 같은 날 함께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의 심사 관련 다른 행보는 ‘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소식에서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대표님의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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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6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