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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하시설물 조회, 신청부터 승인까지 절차는
9월 30일 시행되는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건축이나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착공 전 지하시설물 확인 절차가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서비스는 이 확인 절차의 순서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라, 신청 전 미리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절차인지부터 정리하면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님이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 유무를 확인하던 기존의 개별 문의 절차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되는 셈입니다.
신청과 확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사업 단계에 따라 이용 순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단계(단순 확인):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정밀 분석 신청):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즉 착공 전 초기 검토는 회원가입 후 주소 입력만으로 끝내고, 실제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밀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에 별도 신청과 승인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시점과 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두 서비스의 시행 시점은 이달 30일이므로, 착공 일정을 잡는 대표님이라면 이 시점 이후로 확인 절차를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정밀 분석 신청 후에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승인을 받고도 분석 작업을 무기한 미뤄두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승인 절차의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유효기간 기준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별개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으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로 하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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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43)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