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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하시설물 조회, 왜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나
그동안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던 지하시설물 확인이 온라인 조회로 바뀌는 배경과, 앞으로 스타트업·개발사업자가 지켜볼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건축이나 개발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착공 전 지하시설물 확인 절차가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서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가 왜 지금 나왔나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의 11번 출구 인근에서 공사현장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확한 사전 확인이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확인했나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표님 사업장 인근의 시설물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했던 셈입니다.
이전 방식: 관리기관별 개별 문의
정보 형태: 종이도면 중심
앞으로 대표님이 지켜볼 부분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 변리사 팁: 개발사업 인허가나 굴착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신청 절차나 승인 소요기간이 안정화되기 전이라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을 병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 변화는 지하시설물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 관련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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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43)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