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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가나 특허 조기등록 협정, 우리 기업엔 무슨 의미?

미국 특허를 이미 보유한 기업이 가나에서도 절차를 간소화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워크셰어링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알아둘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이 가나 지식재산청(GHIPO)과 특허 조기등록 관련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이 실무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주 나올 법한 질문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USPTO와 가나의 지식재산청 격인 GHIPO(Registrar General's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사이에 Accelerated Patent Grant(APG) 협정을 위한 의향서가 체결됐습니다. 지난 7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연례총회를 계기로 USPTO 수장인 John A. Squires와 가나의 Grace Issahaque 등록청장이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본 발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격: USPTO가 파트너 IP청과 맺은 열 번째 APG 협정이며, 아프리카 국가와는 첫 사례입니다.

  • 배경: USPTO가 아프리카 지역 IP청들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협정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회사도 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나요?

대상은 이미 USPTO로부터 미국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입니다. 이러한 출원인은 가나에 대응 출원이 계류 중일 경우, GHIPO에 특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워크셰어링 구조입니다. 즉 미국 특허가 없거나 가나에 대응 출원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번 절차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건: 미국 특허 보유 + 가나 대응 출원 계류 중.

  • 기간: 이 워크셰어링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5년간 시행됩니다.

  • 시장성: 2025년 기준 가나의 GDP는 1140억 달러로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소개되며, WIP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나 내 외국 특허출원의 **33%**가 미국 기반 출원인이었다고 합니다.

💡 변리사 팁: 가나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미국 출원을 먼저 안정적으로 등록시켜 두는 것이 이후 가나 워크셰어링 활용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GHIPO의 프로그램 시행 방법과 미국 특허권자가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은 GHIPO 웹사이트에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세부 신청 절차가 확정 공개되기 전 단계로 볼 여지가 있어,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을 지켜보며 대응 출원 상태를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가나에 대응 출원이 계류 중인지 여부.

  • 대기 사항: GHIPO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

  • 참고: USPTO의 일반 워크셰어링 프로그램 정보도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nd-ghana-sign-historic-statement-intent-accelerated-patent-grant)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