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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 개시권한 환원 서한, 발표 절차와 일정 정리
USPTO가 35 U.S.C. §§ 314·324에 따른 IPR·PGR 개시 결정 권한을 국장에게 되돌리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진행 사건에 영향이 있는지는 원문 게시 절차와 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개한 서한 하나를 두고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이번 글에서는 해당 발표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공개되었는지를 순서와 시점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발표는 어떤 절차를 다루나요?
대상 문서: Open Letter from America's Innovation Agency: Returning institutional authority to the Director
내용 범위: the return of institution authority under 35 U.S.C. §§ 314 and 324 to the Director, 즉 특허 IPR·PGR 절차의 개시(institution) 결정 권한을 국장(Director)에게 되돌리는 취지의 서한입니다.
형식: 별도의 규칙 개정 고시가 아니라 "Open Letter" 형태의 기관 공개서한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공개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나요?
게시일: 서한은 October 17, 2025 에 공개되었습니다.
원문에는 "Published on: Oct 17, 2025 02:00 PM EDT"로 게시 시각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날 "Last updated on: Oct 17, 2025 02:12 PM EDT"로 갱신 시각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 표기는 "Owned by: Office of the Chief Communications Officer"로, 발표 주체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시점은?
원문에는 이 개시권한 환원이 언제부터 개별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진행 중인 IPR·PGR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절차나 기한이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시점과 후속 절차는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는 USPTO updates Director Review process to extend the deadline for decisions instituting trial from 14 days to 30 days, USPTO issues precedential decision detailing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Director's exercise of discretion 등 후속 공지도 함께 나와 있어, 이번 서한과 연결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IPR·PGR이 있다면, 이번 서한 자체만으로 적용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게시일과 갱신일, 그리고 뒤이어 나온 관련 공지들을 함께 확인해 절차 일정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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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open-letter-americas-innovation-agency-returning-institutional-authority)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