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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 인증 이메일 폐지, 예외 없는 규칙인가

USPTO가 11월 1일부터 계정 인증 수단에서 이메일을 제외합니다. 어디까지가 적용 대상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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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출원을 진행 중인 대표님이라면 USPTO.gov 계정으로 서류 제출이나 상태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번 발표에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의 범위

USPTO는 발표 원문에서 "Beginning on November 1, 2025, ... the USPTO will no longer offer email as an account verification method for a USPTO.gov account"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 조치가 '계정 생성 시 이메일 입력'까지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 인증 수단으로서의 이메일'만 제외하는 것인지입니다. 원문은 곧바로 "Users will still need to provide an email address when setting up a new USPTO.gov account"라고 덧붙여, 계정 자체의 이메일 요건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대체 수단과 유예기간의 경계

조치 이후 인증 방법은 "Okta Verify" 같은 대체 수단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메일을 2차 인증 수단으로 써온 사용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원문은 "customers currently using email as a second verification method must set up an alternate mechanism by October 31, 2025"라고 명시해 기한을 10월 31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즉 11월 1일 시행과 10월 31일 전환 마감이 하루 차이로 맞물려 있어, 대표님 소속 담당자가 언제까지 설정을 마쳐야 하는지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대체 인증 수단의 종류나 설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발표문만으로는 전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Additional verification options are outlined on the New options for more secure authentication page of the USPTO website"라고 안내하고 있어, 실제 설정 절차는 USPTO 공식 안내 페이지를 직접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원문에 안내된 USPTO Contact Center(800-786-9199 또는 571-272-1000)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변리사 팁: 해외 대리인을 통해 USPTO 계정을 간접적으로만 활용해온 경우라도, 계정 소유자가 대표님 본인이라면 전환 조치는 대표님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USPTO는 디자인 특허 심사에 AI 도구를 도입하는 등(USPTO launches new design patent examination AI tool)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어, 계정 관련 공지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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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bolsters-secure-access-agency-systems-multifactor-authentication)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