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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와 상표, USPTO의 AI 도입 속도는 왜 갈릴까

USPTO 수장 John A. Squires의 연설을 통해 발명가별 특허 보유 건수, 상표·특허 부문의 AI 도입률, 심사 적체 개선 폭을 서로 견주어 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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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USPTO 국장 John A. Squires가 America 250 기념 서명식에서 한 연설에는 숫자로 견줄 수 있는 사례가 여럿 등장합니다. 대표님이 IP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할 만한 비교 지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발명가별 특허 보유 건수, 무엇을 견주나

연설에서는 루트닉 상무장관과 에디슨의 특허 건수가 나란히 언급됩니다.

  • 루트닉 장관: "Secretary Lutnick is a named inventor presently on 506 issued patents"

  • 에디슨: "By comparison, Thomas Alva Edison was issued 1093"

  • 미국 역사상 500건 이상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는 "only 146 inventors"에 불과하다고 소개됩니다. 전체 특허가 약 1,270만 건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드문 기록이라는 설명입니다.

상표와 특허, AI 도입 속도가 갈리는 지점

같은 USPTO 안에서도 부문별로 AI 도입 정도가 다르게 소개됩니다. 상표 부문은 "100% adoption in our Trademarks business unit"인 반면, 특허 부문은 "closing in on Patents, with 80% adoption"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표 검색 도구인 Class ACT의 경우 처리 시간을 "5 months to literally 5 seconds"로 단축했다는 사례도 함께 제시됩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른 개선을 보여주는가

적체 해소 폭을 기준으로 보면 부문별 차이가 뚜렷합니다. 특허 쪽은 미심사 재고가 "a 2-year low"로 줄었고,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 적체는 "from 15,000 cases to zero"로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합니다. 대표님이 출원 전략을 짤 때는 어느 절차가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변리사 팁: 기관 발표 수치는 부문·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일정을 세울 때는 최신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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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john-squires-america-250-signing-ceremony-and-commerce-secretary)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