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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 서명 제재, 다른 사무소로도 번질까 쟁점 점검

USPTO가 특정 해외 대리인에 내린 서명 제재 명령을 두고, 이 원칙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지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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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상표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가 발표한 서명 제재 소식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USPTO issues Order for Sanctions against foreign filing firm에 따르면, USPTO는 지난 6월 13일 Stelcore Management Services, LLC에 대해 선례적(precedential) 행정 최종 제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 명령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서류 하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칙을 우회하려는 서명"이라는 점입니다. 원문은 해당 사무소가 출원인·대리인 서명을 부적절하게 기재하고, 허위 서명 정보와 허위 대리인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어디까지의 행위를 포괄하는지, 즉 고의성 판단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 사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까

원문은 "규칙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서명은 정정될 수 없으며 상표 출원이나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may invalidate)"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정적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어서, 실제로 어떤 사안이 이 범주에 포함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의 대리인이 서명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유사한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는 사무소인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 변리사 팁: USPTO는 이번 명령이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원문은 "허위 서명 정보는 적절한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상표만을 등록하도록 하는 USPTO의 임무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히고 있어, 판단의 기준이 '등록 요건의 사실적 근거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칙은 TMEP(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에 오는 11월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심사 실무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판단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해외 대리인을 통해 출원을 진행 중이라면, 서명 주체와 정보의 진위를 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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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issues-order-sanctions-against-foreign-filing-firm)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