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꿀팁] 벨의 전화특허와 베세머의 제철특허, 무엇이 갈랐나
USPTO 청장 연설에 담긴 벨·에릭슨·베세머의 사례를 비교해, 특허 보호 여부가 사업의 결말을 어떻게 갈랐는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같은 발명, 다른 결말 — 벨과 베세머의 특허는 무엇이 갈랐을까?
미국 특허청(USPTO) 존 스콰이어스 청장의 최근 연설은 특허로 보호받은 발명과 그렇지 못했던 시도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발명한 뒤 곧바로 특허부터 챙겼고, Remarks by John A. Squires — 150 years of Alexander Graham Bell's telephone patent 문서가 다루는 이 발명은 U.S. patent number 174,465, granted in 1876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같은 시장에 뛰어든 에릭슨의 창업자는 벨의 특허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the patent conditions have made all competition impossible"라고 토로했습니다. 하나는 특허로 시장을 선점했고, 하나는 특허 때문에 진입 자체가 막힌 사례입니다.
베세머의 제철 공법도 비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영국에서는 외면받았지만, In 1856, Bessemer received a United States patent라는 기록처럼 미국에서 특허를 얻은 뒤 철도와 다리, 공장 인프라로 확장됐습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어느 나라의 특허 보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IP를 보유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생산성 격차는 어디서 갈릴까?
연설은 IP 집약 산업과 비(非) IP 집약 산업의 수치를 직접 대조합니다.
IP 집약 산업: annual output per worker in IP-intensive industries was nearly $230,000
비 IP 집약 산업: labor productivity for a worker than those in a non-IP intensive industry at $145,000
성장률 비교: IP 집약 산업 연 3.6%(2019~2024) vs 민간 부문 GDP 연 2.3%
두 그룹의 격차는 **60%**에 달한다고 연설은 밝혔습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특허·상표로 무형자산을 쌓아둘수록 이 통계가 시사하는 쪽에 가까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 우리 회사는 어느 쪽 흐름에 올라타야 할까?
출원 통계도 서로 다른 궤적을 보입니다.
특허: Our 8,774 patent examiners examine more than 600,000 patent applications every year
상표: we’ve received 673,000 new trademark applications, an increase of 11% over the same period of 2025
발명 중심 기업이라면 특허 출원 규모 쪽 흐름을, 브랜드나 네임·이미지·라이커니스 중심 사업이라면 상표 출원 증가율 쪽 흐름을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문은 USPTO 발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어떤 유형의 IP 자산이 대표님 사업 모델에 더 큰 무게를 가지는지에 따라 특허와 상표 중 우선순위를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john-squires-2026-usc-gould-school-law)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