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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교] 국내 판매 vs 해외 도피 후 판매, 위조상품 단속은 다르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사건을 통해, 국내 활동 시기와 해외 도피 후 조직 재결성 시기의 수사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같은 총책 A씨의 범행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베트남으로 도피한 이후 시기'의 대응 방식이 크게 갈립니다. 대표님도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접하실 때, 이 두 단계가 왜 다르게 다뤄졌는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활동 시기와 해외 도피 시기, 무엇이 다른가
A씨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비법을 교육하며 유통·판매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상표경찰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압수수색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단계입니다.
국내 활동 시기: 경기도 일원 사무실을 압수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
해외 도피 시기: A씨가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해 범행을 이어간 단계로, 국내 단속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단계에서 수사 대응은 어떻게 갈렸나
국내 공범 사무실을 압수조치(’25.7)하자 A씨는 곧바로 범행수법을 바꿔 해외에서 게릴라식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지점부터 상표경찰은 국내 단속 대신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라는 다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국내 단계 대응: 압수수색을 통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
해외 단계 대응: 인터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
💡 변리사 팁: 위조상품 유통 대응은 국내 압수수색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상표권 침해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대응 방식을 가른다
결국 이 사건에서 국내 단속 대상이었는지, 해외 도피 후 조직을 재결성한 단계였는지에 따라 상표경찰이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갈렸습니다. 국내 단계에서는 압수조치로 마무리됐지만, 해외 도피 단계에서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A씨를 체포(’26.5)해 국내로 송환(’26.8.5)조치하는 절차까지 필요했습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위조상품 문제로 국내외 판매망과 얽혀 있다면, 어느 단계의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가려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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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