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사이트 접속차단, 가상자산 거래처 관리 업무가 바뀐다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되면서, 거래 상대방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실무 점검이 기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앱 차단에 사이트 차단까지, 무엇이 추가됐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접속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구글·애플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앱 설치·업데이트 차단만 이뤄졌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즉 모바일앱을 피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던 경로도 막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될까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다루는 회사라면 거래 상대방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실제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님 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휴·연동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이 접속차단 대상 명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거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부분
거래처 점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FIU가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제휴 상대방의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제 경로 점검: 신용카드를 이용한 미신고 사업자 결제도 이미 제한된 상태이므로, 사내 결제·정산 흐름에 미신고 사업자가 끼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대응 창구 숙지: 접속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은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 안내가 이뤄진다는 점을 담당 부서에 공유해두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미신고 영업행위는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그 자체로 특금법상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 개시 전 상대방의 신고 여부 확인을 업무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 웹사이트 27곳 접속 차단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89)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