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결정을 받았을 때 ‘분할출원’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을 하나의 특허로만 보호하려고 하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무효심판 한 번으로 해당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특허의 무효 여부는 통상 "진보성" 이라는 요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진보성 부정 가능성이 0%인 특허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허 한 건으로 모든 후발업체를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설정등록(특허료 납부)을 하지 않으셨다면, 분할출원 제도를 전략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서 파생된 복수의 특허를 개별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술의 세부 구성을 달리하거나 청구범위를 분할하여 복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되므로, 경쟁사가 이를 무효화하려면 건건이 따로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하고, 각 심판에서 모두 승소해야만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경쟁사의 무효 시도를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어 후발업체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특허 개수에 비례해서 무효심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의 핵심 포인트가 명확하거나, 다양한 적용 예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전략적 분할출원은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확보하게 되면, 투자자나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가치평가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특허보다 다수의 등록 특허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기술의 확장성, 사업성, 방어력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특허가 분할출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초 특허출원 당시에 분할출원을 염두에 둔 고도의 명세서 작성 전략이 선행되어야만, 분할출원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분할출원을 염두에 두고 청구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결정 전에는 출원 계속 유지를 위한 분할출원, 등록 직전에는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확장형 분할출원 등 시점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합니다. 분할출원은 그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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