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4월 변리사 등록 22건, 우리 회사 대리인 검증에 쓰는 법

2025년 4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규 변리사 22명 등록, 등록취소 1건이라는 숫자가 대표님 회사의 대리인 선정·재계약 검토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봅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숫자는 무엇인가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 제5조의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4월 한 달간의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현황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대상은 총 23건으로, 등록 22건과 등록취소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이런 공고가 누적되면서 현재 활동 중인 변리사 명단이 갱신된다는 점을 대표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 정보를 챙겨봐야 하는가

출원 대리를 맡긴 특허사무소나 담당 변리사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번 공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새로 등록한 변리사가 우리 회사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지는 공고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외부 변리사·특허사무소에 출원·심판 업무를 위임 중인 스타트업

  • 확인 포인트: 담당 변리사의 등록 상태 변동 여부

  • 근거: 공고문(붙임 파일)에 등록·등록취소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업무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

담당자 대표님이라면 매달 나오는 이 공고문을 대리인 관리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사건 위임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사무소와 계약을 검토할 때, 담당 변리사가 등록취소 이력 없이 정상 등록 상태인지 공고문으로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2025년 4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원문에는 첨부파일로 상세 명단이 안내되어 있으니, 계약 검토 시 참고 자료로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대리인 계약서에 '등록 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명시해두면, 이후 등록취소 등 변동이 생겼을 때 계약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고는 매달 발행되므로, 다음 달 이후 공고와 비교해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대리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1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