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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5년 거점기능강화사업 공고, 신청 주체는 15개 테크노파크
2025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세종) 공고의 사업목적, 주관기관 범위, 관련 근거와 신청 기간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2025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세종)」의 원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배경은 사업목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사업목적을 「지역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데이터 플랫폼 등 지역혁신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라고 밝힙니다. 지역혁신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 이 공고의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다만 원문은 이 공고가 나오게 된 경위나 이전에 있었던 조치를 따로 적지 않으므로, 이 글은 원문에 적힌 목적과 근거까지만 다룹니다.
주관기관은 어떤 근거와 범위로 정해졌을까요?
원문은 관련근거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를 적시합니다. 주관기관은 비수도권 15개 테크노파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 비수도권 15개 테크노파크
관련근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신청 대상: 2025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15개 테크노파크에 한하여 신청 가능
원문이 밝히는 것은 조항명까지이며,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02-01부터 2025-02-27까지입니다
원문의 시작일자는 2025-02-01, 종료일자는 2025-02-27입니다. 첨부 양식으로는 「[양식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와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예비신청과 과제신청으로 나뉘어 있으나 세부 목록은 원문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확한 구비 서류는 정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원문상 신청 가능 대상이 테크노파크로 한정되어 있으니, 대표님께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신다면 해당 기관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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