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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연구인력파견지원,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7월 공고를 대표님이 신청 전에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공공연 연구인력을 파견받아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싶은 대표님이라면,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7월 공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먼저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로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 배치 업무: 파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 바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접수 기간: 시작일자 2025-07-01, 종료일자 2025-07-31입니다.

  • 신규신청 마감: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매칭 필수: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매칭 절차: smtech 사이트 접속 후 연구인력 수요기업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인증, 지원수요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파견연구기관 검토 및 매칭 순으로 진행됩니다.

  • 담당 문의: 시행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며 연락처는 044-287-7239입니다.

💡 변리사 팁: 지원내용에는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과, 정규직 채용 시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 조건이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제출 전 첨부된 공고문 원문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출 직전, 다시 열어봐야 할 서류와 조건입니다

  • 기업별 한도: 기업별 파견인력은 1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과제신청): 2025년 연구개발계획서 양식(파견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 검토 요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 구분: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는 다른 사업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절차: smtech.go.kr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순이며, 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이 필수입니다.

정본 공고는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7월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이 맞지 않는 대표님은 8월 공고9월 공고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