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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6년 6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 무엇을 담았나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 제5조의 3에 따라 공고한 2026년 6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60건(등록 15건, 등록취소 45건)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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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담당 변리사의 등록 현황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매달 공고하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사항 중 2026년 6월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6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를 통해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는 담당부서인 지식재산인력과가 2026-07-02에 작성했습니다.

이번 공고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고 대상은 총 60건이며, 이 중 등록은 15건, 등록취소는 45건입니다. 세부 명단이나 개별 사유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첨부된 공고문 파일(2026년 6월 변리사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리사의 등록 상태, 실무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표님이 거래 중인 변리사의 등록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공고문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인 지식재산인력과(연락처 042-481-8479)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는 매월 발표되므로, 이전 달 공고와 비교해 변동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0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