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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첨단로봇 우선심사 연장, 로봇 스타트업 출원 전략 바꿔야

첨단로봇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이 변경(연장) 공고됐습니다. 로봇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표님이라면 출원 시점과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등에 따른 첨단로봇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8호입니다. 기존에 지정돼 있던 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다시 연장한 것이라, 로봇 기술을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우선심사 신청 창구가 계속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원문은 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첨단로봇 관련 기술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출원해 둔 대표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 출원을 마치지 않은 로봇 기술 보유 기업이라면 이번 연장 공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대상: 첨단로봇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 근거: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등

  • 성격: 기존 지정의 변경(연장) 공고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출원 담당 실무자라면 로봇 기술 관련 건이 있는지 먼저 리스트업하고,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 대상에 올려야 합니다. 심사 대상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곧 심사 순번을 앞당길 수 있는 창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이므로, 출원 일정이나 투자·계약 타임라인과 맞물린 건이라면 신청 검토를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 변리사 팁: 첨단로봇 기술 외에도 같은 시기에 인공지능,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도 각각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가 함께 나와 있으니, 대표님 회사의 기술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면 관련 공고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