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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I가 학습한 숙련자 노하우, 권리는 누구 것인가
AI가 학습한 현장 노하우와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쟁점을 지식재산 전략포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다뤄진 내용을 보면, AI 도입 과정에서 회사 데이터와 현장 지식이 얽히는 지점마다 권리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도 AI 도입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지점에서 분쟁 소지가 생기는지 먼저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숙련자의 경험은 누구의 자산인가
포럼에서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하며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즉 30년 경력자가 축적한 현장 감각이 AI 모델에 반영되었을 때, 그 결과물의 권리를 회사가 온전히 가지는지 아니면 노하우를 제공한 개인에게도 몫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 문제는 단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 형태와 데이터 생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형 AI 모델, 권리는 어느 쪽으로 갈릴 수 있나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은 양쪽 모두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의 발표에서도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데이터 제공 측 해석: 원천 데이터가 없었다면 모델 성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리 주장의 근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 측 해석: 데이터를 학습 가능한 모델로 구현한 기술력이 핵심 부가가치라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두 해석 모두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사후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패널토론에는 강태욱 변호사, 김수연 파트너, 최경진 교수, 김일규 국장 등이 참여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로선 통일된 기준보다 개별 계약과 제도 개선 방향이 판단의 실마리가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대표님 회사의 데이터 활용 계약도 제도 변화를 주시하며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은 아직 정형화된 기준이 없는 영역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 기여 주체별 권리와 보상 조건을 명시해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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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