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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AI 특허 우선심사,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이 재공고를 통해 연장되면서, AI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의 출원 전략에서 우선심사 활용 여부가 계속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61조제2호 등에 근거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기존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9호로 지정되어 있던 대상이 지식재산처 공고 2026-22호로 이어지면서, AI 기술을 다루는 회사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공고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인공지능 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한 것입니다. 즉 AI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관련 문의는 042-481-8243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나요

AI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특허·실용신안으로 출원하려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재공고의 대상 범위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출원을 준비 중인 회사뿐 아니라, 앞으로 AI 관련 발명을 출원할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도 이번 지정 연장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관련 출원

  • 근거 법령: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및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할까요

대표님 회사가 AI 관련 특허를 준비 중이라면, 출원 일정과 함께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 목록에 올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재공고로 대상 지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우선심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출원이라면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재공고도 함께 이루어져, 첨단기술 분야 전반에서 유사한 재공고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내용이 고시상 인공지능 기술 분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세부 내용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지정 내용은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재공고 공고문 및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4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