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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바이오 우선심사, 헬스케어·이차전지와 뭐가 다른가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을 기술 분야별로 나눠 공고하는 방식을 바이오(생명공학) 공고를 중심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을 기술 분야마다 별도 공고로 지정합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바이오(생명공학) 기술에 해당하는지, 다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참고해야 할 공고 자체가 달라지므로, 오늘은 두 유형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생명공학) 공고와 이차전지 공고, 나란히 봐야 할 이유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를 통해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같은 참고 목록에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함께 올라 있어, 기술 분야마다 공고 번호와 대상 요건이 따로 관리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갈리는가 — 근거 조문은 같아도 담당과 대상 기술은 다르다
두 공고 모두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이라는 동일한 법적 근거를 공유합니다. 다만 각 공고가 지정하는 대상 기술은 바이오(생명공학), 이차전지처럼 서로 다르며, 대표님의 출원이 어느 공고의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서가 갈립니다. 이번 바이오 공고의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24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원이 어느 공고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기준
대표님의 출원이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기술이라면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가 참고 대상이고,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라면 별도의 이차전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바이오 공고는 기존에 특허청 공고 제2025-64호로 지정되어 있던 대상을 변경(연장)하는 형식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 변리사 팁: 공고 제목에 기술 분야명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표님의 출원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공고문(첨부 PDF 포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바이오 기술 세부 유형 중에서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처럼 헬스케어로 별도 구분된 공고도 존재하므로,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출원인지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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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