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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정경쟁 신고 포상금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무엇이 다를까요?

2026년 5월 28일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과 상한·신청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 견주어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서, 포상금 제도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란히 놓인 두 가지 포상금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8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이었지만, 이번에 제목이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9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 쪽과 영업비밀 쪽이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 제3조의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

  • 제3조의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상한과 지급 계기에서 갈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금액 상한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은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신청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 통로입니다. 제3조의9 제4항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침해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눈여겨볼 만한 대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두 조문 모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후속 대응 일정을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고려사항이 알려줍니다

지급액 결정 시 고려사항의 구성도 서로 다릅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은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그리고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봅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사안을 마주하셨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신고 대상 행위가 어느 유형에 놓이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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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MST=286177&OC=test&efYd=20260528&mobileYn=&target=law&type=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