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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교] 신규성 예외·부분디자인, K-가구 기업엔 어떻게 다른가

지식재산처가 퍼시스그룹 현장 방문에서 소개한 디자인 제도 개선 4가지를 항목별로 비교해, 대표님 사업 단계에 맞는 활용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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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7월 31일 가구 디자인 선도기업 퍼시스그룹을 방문해 디자인 보호 강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퍼시스그룹은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등의 상표를 보유한 가구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곳으로, 이번 자리에서 소개된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이 여러 개라 대표님 사업 단계에 따라 어떤 항목이 더 와닿을지 서로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번에 소개된 디자인 제도는 몇 가지로 나뉘나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네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

  •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하는 방향

  •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새로 도입하는 제도

  •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

네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와 명칭 완화는 기존 절차를 넓히거나 느슨하게 푸는 쪽이고, 권리이전청구제도는 아예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서로 갈리는가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와 부분디자인 명칭 인정 기준 완화는 둘 다 '절차 부담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기재사항 간소화는 출원서 작성 단계 전반에 걸리는 반면, 부분디자인 명칭 완화는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 한정된 이슈입니다. 반면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는 절차 간소화가 아니라, 권리 귀속을 다투는 상황에서 쓰이는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세 항목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 변리사 팁: 네 가지 제도는 각각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대표님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출원 절차의 번거로움'인지 '권리 귀속 분쟁'인지부터 구분해보는 것이 제도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회사엔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가려내려면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가, 제품 일부의 디자인만 별도로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가 관련됩니다. 반대로 디자인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권리이전청구제도 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세부 운영 기준이 더 다듬어질 가능성도 열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원문은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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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9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