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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유연접속·ESS·자율접속, 같은 병목 다른 처방 비교

호남권 전력망 병목을 풀기 위한 유연접속·ESS 비증설 대안·자율접속제도는 각각 적용 기준과 확대 규모가 다릅니다. 세 제도가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정부가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계통 제약을 푸는 방식으로 유연접속, ESS 비증설 대안, 자율접속제도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자율접속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세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속량을 넓힌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접속과 자율접속,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유연접속은 신규 발전기 접속 기준을 '정격용량'이 아니라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우선 허용하고,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만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율접속제도는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해 설비를 설치한 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발전 출력량을 기준용량 이내로 조정·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설비를 더 많이 접속시키는 목적은 같지만, 출력 제어의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접속량 확대 폭에서 갈리는 지점

  • 유연접속: 유연접속으로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현재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도 50MW에서 60MW로 확대한다

  • 자율접속제도: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ESS 비증설 대안: 오는 2030년까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유연접속은 배전선로·변전소 단위의 수용량 기준 자체를 올리는 방식이고, ESS 비증설 대안은 낮 시간 발전량을 충전했다가 밤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별도의 망 건설 없이 이용률을 높입니다.

우리 사업은 어느 제도에 해당할까

대표님의 사업이 출력 제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접속 시점을 앞당기고 싶다면 유연접속이나 ESS 비증설 대안 쪽 대상 지역·변전소 여유용량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면 설비 용량을 기준보다 크게 설치하고 자체 ESS로 출력을 관리할 여력이 있다면 자율접속제도의 시범사업 추이를 지켜보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자율접속제도나 ESS 비증설 대안처럼 설비 운영 방식 자체가 새로운 제도는, 관련 설비·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출원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표님 사업장이 호남권에 있다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시점과 조기 접속 신청 절차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53)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