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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등산용품 속 특허, 등록인지 출원인지가 쟁점입니다
가을철 등산용품과 등산로에 특허가 숨어있다는 카드뉴스, 그 '특허'가 등록특허인지 출원 중인 기술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등산하기 좋은 계절, 가을! 다양한 등산용품 및 등산로에 숨어있는 특허 찾기!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등산용품과 등산로 곳곳에 특허 기술이 적용돼 있다는 취지인데, 대표님이라면 이 문구를 어떻게 읽으실지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숨어있는 특허'라는 표현
카드뉴스 제목은 등산용품과 등산로에 특허가 '숨어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으로는 해당 기술이 실제로 등록까지 마친 특허인지, 아니면 출원 단계에 있는 기술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모호함: 홍보성 카드뉴스는 대중의 흥미를 끄는 데 초점을 두므로 법적 지위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영향: 대표님의 제품이 유사한 등산용품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면, 이 '특허'가 등록특허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하나는 이 카드뉴스가 이미 등록 완료된 특허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원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두 해석 모두 제목 문구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결국 특정 등산용품이나 등산로 관련 기술이 등록특허인지 여부는 카드뉴스 본문의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2024-11-18 작성되었으며, 지식재산처 소식알림 코너의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됐습니다.
💡 변리사 팁: 등산용품처럼 야외 활동 제품군은 유사 아이디어가 많아, 특정 기술이 '특허'로 소개될 때는 등록 여부와 권리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님의 제품이 이런 카드뉴스에 소개된 기술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단순히 '특허가 있다더라'는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표님께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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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68&menuCd=SCD0201222&ntatcSeq=16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