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앱 차단 vs 사이트 차단,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대응 비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앱마켓 차단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 어디서 갈리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비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발표된 접속차단 조치가 어떤 경로로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앱 차단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 두 가지 조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앱 차단과 사이트 차단, 비교 대상은 무엇인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접근 차단은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를 통한 모바일앱 차단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친 인터넷 사이트 차단입니다.
앱 차단: FIU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됨
사이트 차단: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미심위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함
어디에서 절차가 갈리는가
두 조치는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절차의 주체와 흐름이 다릅니다. 앱 차단은 FIU의 요청을 앱마켓사업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사이트 차단은 방미심위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수단이 모두 갖춰지면서,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국내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신고 요건을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사업자와 미신고 사업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기준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FIU 신고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제한이나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와 무관하게 거래가 이어지지만, 미신고 사업자는 거래 제한·수사기관 통보·접속차단까지 이어지는 대응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44개로, 신고 여부가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나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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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89)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