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규지정과 쟁점은 어디서 갈릴까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신규지정과 어떻게 다른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추가등록"과 "신규지정", 이번 공고의 쟁점은 어디에 있을까

지식재산처는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를 통해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규격 추가등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신규지정 공고도 함께 공지되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번 공고는 처음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지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규지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 지정 기업의 규격 확장으로 볼지, 새로운 신청 기회로 볼지

공고문은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절차가 기존에 지정받은 제품의 규격을 넓히는 성격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만으로는 신규 품목까지 이 절차로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첨부된 공고문과 제출서류 양식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추가등록이 규격 단위의 확장 절차인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신청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MY KIPA 메뉴의 신청 현황과 공고 첨부파일을 함께 대조해 "신청(접수) 완료" 상태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기한과 서류 요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까

공고문에는 "접수 기간 : 2026. 8. 12.(수) 10:00 ~ 2026. 9. 4.(금) 16:00 까지 (기한 엄수)"라는 표현이 있어, 접수 마감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한 "신청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도 함께 있어, 서류 형식이 실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신청 자격과 서류 요건을 판단할 때는 공고문 원문과 첨부 양식을 1차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26596&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