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혁신제품 지정연장 공고, 신청기간 3주 뿐인 이유는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가 2025년 7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창이 짧게 열리는 만큼, 사내 조달 담당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이번 건은 새로운 혁신제품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해주는 절차입니다. 공고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대상은 신규 개발 제품이 아니라 기존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과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이번 공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어떤 회사가 이번 공고에 영향을 받나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 수의계약 등 우대를 받아온 기업이라면, 지정기간이 끊기는 순간 그 혜택도 함께 끊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
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락처 1357
신청기간: 2025-07-03부터 2025-07-25까지
💡 변리사 팁: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조달 우대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정기간 만료 시점을 캘린더에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공고는 회차별로 별도 접수기간을 두고 열리기 때문에,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내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신청기간이 약 3주로 짧게 설정되어 있어, 담당자가 첨부서류(예비신청서, 과제신청서)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접수 마감을 놓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다면, 담당 부서가 [별첨 대상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첨부서류는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