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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혁신제품 1차 연장, 신청 순서와 일정 표기 정리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의 범위, 제출서류 목록,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표기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글은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를 신청 절차와 일정 표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고 원문은 사업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다루는 공고인지 먼저 범위를 정하세요

이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215 호로 발표된 시행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문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신청 서류는 원문 목록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제출서류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점검하시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공고 본문에는 2025 년 3 월 31 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목록은 (예비신청)과 (과제신청)으로 나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서식: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와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를 확인합니다.

  • 증빙: [붙임3] 납품실적목록 또는 [붙임4] 구매확약서와 [붙임5] 기술입증 자료목록을 준비합니다.
    원문은 해당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 방식은 첨부 파일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먼저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원문 공고 목록에는 시작일자 2025-04-08과 종료일자 2025-04-21이 나란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고일 2025 년 3 월 31 일과 시작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준비는 시작일자 이전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마감과 세부 처리 일정은 첨부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변리사 팁: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사내 일정표에 먼저 등록하고, 붙임1부터 붙임5까지를 담당자별로 나누면 서류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03&aplySn=1&buclCd=S9112&buclYy=&dtlAncmSn=1&pageIndex=16&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