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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약 기술수출, 특허 전략은 언제 세워야 할까

리가켐바이오 사례로 본 신약 특허 전략, 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준비해야 할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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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가 혁신 신약 전문기업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 대표님이라면 이 소식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 전략을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쟁점입니다.

신약 특허, 무엇이 판단의 쟁점인가

지식재산처는 5. 7.(목) 14시 리가켐바이오를 방문해 신약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의약품 및 ADC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 링커 설계에 관한 플랫폼 기술 발명의 특허권 확보 전략, 국내외 심사경향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즉 신약 분야에서는 '무엇을, 언제 특허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판단 자체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여지가 있는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갈래로 갈리는 해석: 원천기술이냐 플랫폼이냐

리가켐바이오는 합성신약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에 주력하며 얀센(미국), 복성제약(중국), 오노약품공업(일본) 등 글로벌 제약사에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하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특허 전략은 개별 후보물질(원천기술)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화학 약물과 항체를 연결하는 링커 설계 같은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명세서 작성 방향과 청구항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대표님의 사업 단계와 기술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혁신 신약은 막대한 투자와 긴 연구 기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강한 특허권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약 특허 판단의 근거가 '심사경향'과 '특허요건 판단 기준'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소식은 혁신 신약 국제적 도전, 지식재산이 함께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후보물질 단계와 플랫폼 기술 단계의 특허 전략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술수출을 계획하는 대표님이라면 국내외 심사경향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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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7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