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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명교육대상 공개검증, '이의'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발명교육대상 공적 공개검증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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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가 공지한 2026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발표심사 대상자 공개검증을 두고, 이의 제기가 실제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공개 내용은 소속, 성명, 공적 요약서로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의 제기의 대상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

공지에는 "대상자의 경력 및 공적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의신청서(붙임2)와 이를 증빙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즉 이의 대상은 경력과 공적사항으로 좁혀져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개된 항목 자체가 소속·성명·공적 요약서에 그치는 만큼, 그 밖의 사항까지 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이 공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익명 제보와 실명 제출, 어느 쪽 해석이 맞을까

공지는 "허위/비방 정보 제출 방지를 위하여 의견자의 소속, 실명, 전화번호, 의견, 근거 자료 등을 정확히 기재/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두고, 실명과 연락처 없이 제출된 의견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과, 단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권고 수준이라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접수 거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실제 처리 방식은 공지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땐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결국 이의신청 여부와 그 처리 방식을 판단할 때는 붙임 자료인 공개검증 문서와 이의신청서 양식(붙임2)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공지 본문은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 회신 없이 공적심사에 활용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제출 이후 별도 통보 없이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관련 대상자의 경력이나 공적사항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제출기한은 2026. 10. 12.(월)까지이므로 공개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붙임 서류의 정확한 항목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변리사 팁: 이의신청서에는 근거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문제 삼으려는 사항이 경력·공적사항 범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붙임 자료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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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34588&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