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특허청구범위 해석 교육과 의약바이오 분쟁 교육, 무엇이 다를까
한국발명진흥회 IP-Campus 공지에는 의약바이오 분야 특허분쟁 과정과 특허청구범위 해석·침해분석 과정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두 과정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원문 표기 그대로 견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는 IP-Campus 과정 안내가 연달아 올라옵니다. 이번 공지에서는 같은 분류 안에 서로 성격이 다른 과정이 이웃해 있어, 대표님께서 어느 쪽을 먼저 볼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올라온 세 과정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공지의 본 과정은 [IP Campus] 의약바이오 분야의 특허분쟁-특허분쟁과 특허전략의 상관관계 (8/27, 오프라인)입니다.
이전글: [IP Campus] 실전,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오프라인, 9/3~4)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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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세 건 모두 분류가 IP-Campus이고, 제목 표기상 오프라인 진행입니다.
세 과정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갈리는 지점은 다루는 국면과 일정 표기입니다. 의약바이오 과정은 제목에서 특허분쟁과 특허전략의 상관관계를 앞세우고 8/27로 표기됩니다. 침해분석 과정은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이라는 판단 방법 쪽에 서 있고 8/26으로, 기술이전 계약서 과정은 계약 실무 쪽에서 9/3~4로 표기됩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의 전략, 권리범위 해석, 거래 조건이라는 서로 다른 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 공지의 사업기간은 2026-08-14 00:00 ~ 2026-08-26 00:00로 적혀 있습니다. 과정 진행일과 공지상의 사업기간 표기가 서로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표기를 그대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이미 경쟁사 특허와 부딪히고 있다면: 분쟁과 전략의 연결을 다루는 의약바이오 과정 쪽에 가깝습니다.
상대 제품이 우리 권리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면: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분석을 다루는 과정 쪽에 가깝습니다.
기술을 넘기거나 받아오는 협상이 먼저라면: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과정 쪽입니다.
같은 IP-Campus라도 대표님 회사가 지금 서 있는 국면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등록일은 2026-08-14, 조회수는 878로 표기되어 있으니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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