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기술이전 계약서, 실무에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한국발명진흥회가 [IP Campus] 실전,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오프라인, 9/3~4) 과정을 공지했습니다. 계약서 문언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 [IP Campus] 실전,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오프라인, 9/3~4) 과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류는 IP-Campus이고, 사업기간은 2026-08-14 00:00 ~ 2026-09-02 00:00 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왜 계약서 '작성'이 쟁점이 되나요?
공지 제목이 가리키는 대상은 기술이전과 라이센싱,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기술을 넘기는 일과 쓸 권리를 빌려주는 일은 같은 문서 안에 섞여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성격의 거래였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문언이 양쪽으로 읽히는 경우
이전 vs 실시허락: 권리 자체가 넘어간 것인지, 쓸 권리만 준 것인지 문언만으로는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범위: 대상 기술의 경계가 좁게도 넓게도 읽힐 수 있어 해석 다툼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기간: 계약 종료 후의 취급이 적히지 않으면 당사자 기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초안을 검토하실 때는, 한 조항이 두 가지로 읽히지 않는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해석이 갈릴 만한 조항은 정의 조항에서 용어를 한 번 못박아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펼 여지가 줄어듭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보나요?
다툼이 생기면 결국 계약서의 문언과 그 문언이 만들어진 경위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남겨두는 일이 문언 못지않게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공지 게시판에는 [IP Campus] 국내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침해분석 및 판단(8/26, 오프라.. 과정도 함께 안내되어 있어, 권리 범위 해석이라는 축을 같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계약 구조에 따라 어느 쟁점이 앞설지는 달라집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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