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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 연구용역 착수가 의미하는 것
지식재산처가 (가칭)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아직 법 제정 전 단계지만, 분쟁대응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어 대표님 회사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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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 연구용역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21호를 통해 (가칭)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55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쟁대응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대표님 회사의 분쟁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 흐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나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면 이번 연구용역의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 왔다는 점과 맞물려(2026년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용역과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 분쟁대응 지원 관련 제도가 여러 갈래로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번 건은 어디까지나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착수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는 무엇을 조정해야 할까요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프로세스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 회사가 분쟁대응 관련 예산이나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번 공고의 첨부파일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담긴 연구 범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에는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21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작성일은 2026-04-17, 조회수는 2505로 표시되어 있어 관심도가 낮지 않은 사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아직 법률 제정 전 연구 단계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제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대응하시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문은 2026년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용역과제((가칭)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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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8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