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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포스코DX와 카카오헬스케어, AI 데이터 이슈는 왜 다른가

같은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나온 제조업과 의료업 AI 데이터 사례를 비교하면, 대표님 회사가 마주할 데이터·AI 권리 쟁점의 유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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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9월 23일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는 제조업과 의료업 두 발제자가 서로 다른 데이터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AI 대전환' 주제 아래에서도 산업 성격에 따라 쟁점이 갈리는 모습을 대표님 사업 환경과 견주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현장형 사례와 의료데이터형 사례, 무엇이 다른가

두 발제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 제조현장형: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하면서,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

  • 의료데이터형: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카카오헬스케어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권리 귀속을 묻는 지점이 서로 다르게 갈립니다

제조현장형 사례는 '누구의 기여로 만들어진 결과물인가'에, 의료데이터형 사례는 '누구를 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로 볼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조석주 소장의 발표는 고객사·개발사·숙련자라는 세 주체의 결합 관계에서 권리 귀속 문제가 제기됐고, 신수용 소장의 발표는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이라는 다자 관계에서 데이터 이용계약 체결 방식 자체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은 두 사례가 결국 하나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기준

대표님 회사의 데이터 구조가 '내부 숙련자의 노하우+외부 고객사 데이터'가 결합되는 형태라면 제조현장형 쟁점에 가깝고, '여러 외부 주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다룬다면 의료데이터형 쟁점에 가깝습니다. 두 사례 모두 결국 데이터 이용계약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 변리사 팁: 두 사례의 공통점은 '누가 기여했고 누구에게 보상하는가'를 계약 단계에서 정리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AI 도입 전 데이터 이용계약 문구를 점검해두는 것이 이런 쟁점을 줄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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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