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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술침해 대 위조상품, 상반기 침해사범 송치 비교
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수사실적을 기술범죄와 위조상품범죄로 나눠 비교하고, 디자인·영업비밀·상표 중 어느 유형이 대표님 사업과 가까운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기술침해와 위조상품,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에 따르면, 지식재산침해 범죄로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기술범죄와 상표를 침해하는 위조상품범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어느 쪽 위험에 더 가까운지 가늠하려면 두 유형의 수치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기술범죄: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위조상품범죄: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유형 안에서도 증가폭은 크게 갈립니다
기술범죄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형별 증가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디자인 침해사범은 137%(27명→64명)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은 16%(38명→44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위조상품범죄 쪽에서도 접수 경로에 따라 온도차가 있습니다. 신고는 6%(70건→74건) 늘어난 데 비해 고소·고발 사건은 198%(47건→140건)로 훨씬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대표님의 상황은 어느 쪽 기준에 가까운가요
디자인을 모방당했거나 핵심 기술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대표님이라면 기술범죄, 그중에서도 디자인·영업비밀 대응 체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은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늘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늘어 범죄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브랜드나 제품 외관을 베낀 짝퉁 유통이 문제라면 위조상품범죄 대응이 우선이며, 고소·고발 140건 중 상표권자 직접고소가 138건에 달한다는 점은 권리자가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변리사 팁: 자세한 통계는 기술유출·탈취, 짝퉁 대응 강화…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침해 유형에 따라 대응 절차와 필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어 유형 판단부터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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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2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