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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직무발명 간담회, 이노비즈 기업엔 무슨 의미인가
지식재산처와 이노비즈협회가 개최한 직무발명 간담회, 평균 17.4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이노비즈 기업이라면 사내 직무발명 규정 정비를 함께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함께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소식은 단순한 행사 보도자료로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간담회로 무엇이 달라졌나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간담회 관련 자료를 통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10개 이노비즈 기업이 참석해 직무발명제도를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지식재산처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직무발명 관련 제도·지원 방향이 조정될 가능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에 영향이 가나
이번 논의의 당사자는 이노비즈 기업입니다. 이노비즈 기업은 평균 17.4건 이상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6.2%(302억달러)와 코스닥상장기업의 58.6%(1,051개사)를 차지하며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3D오토메이션, 가온그룹㈜, ㈜노타, ㈜니어스랩, ㈜대흥정보, ㈜빅태블릿, ㈜월드케미칼, ㈜이엠엘, ㈜지니테크, 투테크㈜ 10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다수 보유하며 성장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대표님 회사도 이번 정책 논의의 잠재적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내 직무발명 규정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처표창을 받은 ㈜노타,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의 가온그룹㈜, 이노비즈협회장표창의 ㈜니어스랩처럼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가 갖춰진 기업이 우수 사례로 조명받은 셈입니다. 대표님 회사에 사내 직무발명규정이 아직 없거나 오래 손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변리사 팁: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인재 확보와 특허 승계 근거를 동시에 다지는 장치입니다. 규정 유무와 보상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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