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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승격, 94개 훈령·6개 예규·61개 고시 개정 왜 필요한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행정예고, 무엇이 쟁점이고 실무자는 어디를 봐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가 나오면서, 특허·상표 실무를 챙기는 대표님이라면 이 개정이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고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일괄개정의 범위가 넓다는 점
이번 공고는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등 94개 훈령,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등 6개 예규,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등 61개 고시를 일괄개정하는 안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개별 규정 중 어느 항목이 실제 심사·출원 절차와 맞닿아 있는지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특허청'으로 남아있는 규정들이 '지식재산처' 체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붙임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명칭 변경인지 실질 개편인지
공고문은 개정 목적을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일괄개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이번 개정이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형식적 정비인지, 아니면 훈령·예규·고시 각각의 실질 내용까지 손보는 개편인지는 공고문 본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는 대표님이 직접 관련 훈령·고시 전문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처럼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된 고시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대표님이라면 해당 고시의 개정안 전문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번 공고는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원문과 첨부된 훈령·예규·고시 개정안 전문이 판단의 1차 근거입니다. 담당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규정의 적용 범위나 시행 시점에 의문이 있다면 이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행정예고 단계의 안(案)이므로, 최종 개정 내용은 의견수렴 이후 확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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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1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