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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공보 취급규정 개정, 공보 열람 실무 다시 챙겨야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특허·상표 공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실무 담당자는 개정안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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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91호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허·상표 공보를 통해 경쟁사 동향이나 자사 출원 상태를 확인해 온 대표님이라면,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 절차인가
이번 공고는 확정된 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안)'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이며, 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hwpx)과 미리보기 PDF로 공개돼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시행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검토하는 단계'라는 점을 실무상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권에 드는가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인터넷공보 열람, 기간별공보 조회, 상표이미지 조회, 정정공보 처리 방식과 직결되는 규정입니다. 사내에서 특허·상표 관리 담당자가 공보를 주기적으로 열람하거나, 정정공보·공시송달 관련 공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춘 회사라면 이번 개정 내용이 업무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대로 공보를 직접 조회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는 경우라면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
개정안 원문 확인: 첨부된 개정(안) 전문 PDF를 통해 어느 조항이 바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견 제출 여부 검토: 행정예고는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이므로, 사내 공보 관리 방식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의견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나 세부 내용은 담당부서인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042-481-1552)로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은 확정 전까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내 공보 열람 담당자에게 개정안 원문을 미리 공유해 두고 확정 공고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대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한편 같은 시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SK, 테크 콘서트 개최 소식도 공지한 바 있어, 관련 소식알림 페이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정(안)의 세부 조항과 첨부파일은 정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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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11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