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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종이테이프 재활용 표기, '100%'라는 문구는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

박스에 붙인 채로 100% 재활용 가능하다는 친환경 종이 테이프 사례를 통해, 환경 관련 표현을 특허·상표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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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소개한 착한발명 카드뉴스 중 하나로, "제작부터 폐기까지 친환경! 박스에 붙인 상태로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종이 테이프"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결론이 명확해 보이지만, 이런 발명을 특허나 상표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대표님 입장에서 한 번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친환경'이라는 표현 자체

출처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제목에 담긴 정보, 즉 이 발명이 "제작부터 폐기까지 친환경"을 표방하고 "박스에 붙인 상태로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 테이프라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카드뉴스 제목이자 발명의 특징을 요약한 문구인데, 이런 환경 관련 수식어를 출원 명세서나 제품 마케팅 문구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마케팅 문구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쪽으로 볼 수 있을까: 기술적 특징 vs 광고 표현

하나는 "박스에 붙인 상태로 재활용 가능"이라는 부분을 발명의 구조적·기능적 특징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 특허 청구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적 구성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00% 재활용"이라는 수치 표현을 광고·홍보성 문구로 보는 해석인데, 이 경우 상표나 제품 표시 단계에서 근거 자료 없이 사용하면 다툼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출처 원문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명세서나 출원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변리사 팁: 환경 관련 수치나 효과를 명세서·홍보자료에 넣을 때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는지(실험 데이터인지, 단순 설계 의도인지) 구분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후 심사나 분쟁 국면에서 근거 자료 유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대표님이 유사한 친환경 소재·구조 발명을 준비 중이라면, 카드뉴스 제목 같은 요약 문구보다 실제 발명의 구성과 그 구성이 재활용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가 이 사례를 정본 페이지를 통해 착한발명으로 소개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그 안의 세부 기술 구성이나 심사 기준까지는 출처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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