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지원사업] 제11기 IP 창출·활용 전략 과정,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제11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전략 과정은 교육대상과 교육방법에서 기존 집합교육과 갈립니다. 기업·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직원과 대학(원)생·일반인이라는 구분을 견주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제11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전략' 과정 안내를 올렸습니다. 이번 글은 이 공고가 스스로 나눠 둔 구분들을 서로 견주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공고가 나눠 놓은 대상은 어떻게 갈릴까요?
공고는 교육대상을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대학(원)생, 일반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실무로 IP를 다루는 종사자 쪽과, 아직 업무로 접하지 않는 대학(원)생·일반인 쪽이 나란히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연구소 형태든 사내 IP 담당이 따로 없든, 두 갈래 중 어느 쪽에도 문이 닫혀 있지는 않은 셈입니다.
목표와 운영 방식은 어디에서 대비되나요?
교육목표: 기술가치평가, 기술 이전 및 계약, 라이선스 제도의 이해를 통한 실무 능력 배양이라고 안내됩니다.
교육방법: 오프라인 집합이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기간: '26. 9. 1.(화) ~ 9. 4.(금), 4일간으로 짧게 묶여 있습니다.
교육훈련 경비: 160,000원으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출 쪽과 활용 쪽을 견주면, 이 과정의 무게중심은 권리를 만드는 단계보다 만든 권리를 평가·이전·라이선스로 돌리는 단계에 놓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청기간은 '26. 7. 16.(목) ~ 7. 30.(목)입니다. 다만 교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시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린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일정은 확정 통지 기준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기술가치평가나 기술 이전 계약이 이미 눈앞의 업무라면 관련 업무 종사자 쪽에, 제도부터 익히는 단계라면 일반인 쪽에 가깝습니다. 신청은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하고, 로그인을 위해 일반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세부 조건은 제11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전략 과정 안내(~ 7. 30.) 원문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게시판의 2026년 우리말 우수상표 및 아름다운 한글글자체 디자인,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 개최 안내도 이전글로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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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0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