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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KDI 업무협약,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더 탄탄해집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업무협약으로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고도화·활용 지원이 강화됩니다. 스타트업 실무자가 챙겨야 할 변화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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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KDI가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세직)과 8. 28.(금)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처의 정책 총괄 역량과 KDI의 심층적인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즉 단순 홍보성 협약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정책 설계 자체가 더 정교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표님들이 이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부터 국민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 사업화 및 정책으로 실현하는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KDI 협력으로 아이디어의 발굴·고도화·활용·관리 등 전 영역에서의 지원이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라, 아직 특허·상표 출원 전 단계의 아이디어를 들고 있는 예비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 실무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관련 공고는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 계획에서 무엇을 조정하면 좋을까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사내에 정리해 둔 아이디어 풀이 있다면, 특허 출원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 같은 정책 지원 채널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아직 권리화가 안 된 만큼, 외부 공모나 지원사업에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보안 조치(비밀유지계약 등)를 먼저 챙겨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약 전문은 지식재산처 발표 원문인 아이디어·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도모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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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1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