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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인증제도 협약, 수출기업 실무엔 어떻게 연결되나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가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9개 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 발표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점과 요건을 짚어봅니다.

수출 지원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도 지금 뭔가 신청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실 텐데,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시점과 대상에 관해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보입니다.

이번 협약에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

보도자료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 홍보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조속한 권리화 지원 등 9개 분야 협력을 제시합니다. 다만 협력 분야가 나열됐다는 사실과, 개별 기업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기업이 사용하는 구조여서, 자사 브랜드를 그대로 등록하는 일반적인 해외 상표출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참여 가능 시점을 지금으로 볼지, 10월 이후로 볼지 갈린다

본문에는 "지식재산처는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9월말까지 선정하고, 국가인증상표 디자인 결정 등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제도 자체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고, 본격 시행은 10월 이후로 예정된 사안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1차 참여기업 선정"이라는 표현만 보면 지금 당장 신청 절차가 열려 있다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선정과 시행을 같은 시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변리사 팁: 국가인증상표는 전 세계 73개국에 등록되어 위조 시 정부가 현지 정부에 직접 수사·단속을 요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인증상표 자체에 관한 제도이고, 개별 기업이 보유한 고유 브랜드·특허 권리와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자사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연결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결국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

협약에는 "지식재산 직통 전화를 설치하여 기관별 담당부서 지정 및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행 체계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장치로 보이지만, 협의체 구성 자체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정을 의미하는지는 발표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수출기업이라면, 한국무역협회 회원 여부와 지식재산처의 1차 참여기업 선정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참여 시점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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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2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