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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구술심리 녹음파일, 언제·어떻게 현장발급 받나요

8월 24일부터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종료 직후 신청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만으로 녹음파일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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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심판 절차를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구술심리 이후 녹음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시행된 현장발급 절차를 시점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절차가 바뀌었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8. 24.(월)부터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 발급까지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구술심리 종료 직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단계: 소정의 수수료 납부

  • 3단계: 현장에서 저장매체 수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령하게 된다는 점이 이번 절차의 핵심입니다. 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그동안의 불편이었습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 시점을 구술심리 '종료 직후'로 맞춰야 현장발급의 이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지나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보도자료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운영 방식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담당부서(심판정책과) 확인을 통해 파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구술심리 참석 전에 신청서 양식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면, 심리 종료 후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당사자는 구술심리 내용을 신속히 확인해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님도 심판 절차를 준비하실 때 이 시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다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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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1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